"문 닫는 대학, 재산 일부 환수 가능해진다"…사립대 퇴로법 15일 시행

배임·횡령·회계부정 시 해산정리금 지급 제한…10년 한시법으로 사학 체질 개선
경영위기 대학 자산처분·적립금 규제 완화…교육부, 전담기관 지정해 집중 지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제공=교육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진제공=교육
학령인구 절벽으로 재정 위기에 봉착한 사립대학의 선제적 구조개선과 한계 대학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한 학교법인에 잔여재산 처분 특례 등 자발적 해산 유인책을 제공하는 한편, 폐교에 따른 교직원과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8월 15일부터 가동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행령은 대학의 재정진단부터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명령, 그리고 폐교 이후 구성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학 구조개혁 전 과정의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교육부는 재정 진단을 거쳐 지정된 경영위기대학이 자구책을 담은 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할 경우, 보유 자산 처분 요건과 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해 주고 적립금 용도 변경 허용 등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한다. 관련 지원 및 관리 업무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전담 기관이 전담하게 된다.

특히 회생이 어려운 학교법인에는 '자발적 퇴로'를 열어줬다. 해산하는 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다만, 비리 사학의 사익 편취를 차단하기 위해 잔여재산을 출연받는 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 비리를 저질렀거나 기존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출연을 엄격히 제한했다. 재정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도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인사 역시 해산정리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교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성원 보호 조치도 포함됐다. 폐교로 면직되는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이 지급된다.

학생의 경우 타 대학으로의 특별편입학을 지원하되, 편입을 포기하는 학생에게는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대학 소속 연구자의 학술·연구 활동 차별을 금지하고,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졸업·경력증명서 발급 등 행정 서비스도 계속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한계 사립대의 선제적 경영 정상화와 질서 있는 퇴로를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